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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발발이292
예쁜발발이29220.11.06

동요에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수업자료로 만드려고 하는데 동요를 약간 쉽게 편곡해서 하는데 수업교재로 쓰려고 하는데 문제 없으려나요?

동요나 전래동요는 괜찮다고 하는 글을 본거 같아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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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 2. 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0. 2. 4.>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요의 경우에는 음악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수업자료라고 하셨는데 만약 초중고교 라면 수업 용도로 저작물의 이용은 침해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등의 사설 기관이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래 동요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요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것과 안되는 것이 나뉩니다. 어떤 동요를 활용하시는지에 따라 나누어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