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도 되나요?

저는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고는 하는데요. 지하철 맨 끝쪽의 스크린도어를 보니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찰구 넓이가 좁은 경우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것은 상관없습니다.그러나 자전거로 인하여 많은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자전거 탑승은 전철 맨앞칸 또는 맨 뒷칸만 가능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하루종일 가능하고 평일은 지하철마다 차이가 있는데 탑승 가능한 노선은 10시부터 4시까지라고 합니다

  • 지하철같은 경우는 현재 평일에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이용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제일 남쪽칸과 제일 북쪽칸만 자전거를 이용할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 지하철 내에 자전거 휴대는 가능하지만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만 허용하고 그 외 평일 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합니다. .

  • 접이식 자전거는 가능한데

    일반자전거는 맨 앞 뒤칸만 되는거로 알고있어요.

    노선마다 다를수도있으니 문의해보시고 탑승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주말만 허용되는곳도 있고, 어느노선은 안된다고도 해서요. 가시려는길 문의해보시고 된다하면 가져가시고, 접이식 자전거는 되니까 접이식을 구매하시는게 나을거같아요.

  •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주말 및 공휴일에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 맨 끝쪽 칸에 자전거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표지가 있는 칸을 이용하면 됩니다. 개찰구가 좁아서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출입구나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해 넓은 개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탑승 규정과 이용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접이식자전거는 접혀진 채로 항상 휴대 가능하며,

    2. 그 외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1~9호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