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누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월급 받기 전이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여서 혹시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왔나 홈택스 조회를 해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봤는데 누락이 된 것 같아요ㅠㅠ
회사에 이체내역, 계약서, 등본 서류 다 냈고 이번년도 월세액만
1,040만원이나 되는데 월세액이 공란이더라구요 ㅠㅠ
월세액에 금액이 0원도 안찍혀있고 공란이면 누락된게 맞나요?
1. 월세 공제 조건 여부
혹시나 회사에 서류를 냈는데 조건이 안되서 월세액에 공란으로 표시된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
아파트 거주 85m2이하 (84,9395m2)
공시지가 국토부 검색 기준 삼억이천백만원
2. 제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미지로 올려드립니다.
이 조건으로 했을때 월세액도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는고 환급 금액이 너무 적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맞을까요?ㅜㅠ
누락 여부 문의드립니다!
3. 회사와 계약된 세무사에서 2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월세액이 누락된게 맞으면 담당자한테 정정처리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월급이 2월 28일이라 그 전에 이의신청 하고 정정처리 되면 2월 급여에 같이 지급이 되는건지 금액이 어느정도 환급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의 실익이 없어 공제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총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73. 결정세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월세세액공제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재되지 않은 것입닌다.
만약, 월세세액이 기재되었더라도 환급세액은 동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첫페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납부한 약 7만원을 모두 100%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월세 공제 이전에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래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당연히 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