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첫 입사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되어있었고, 제가 올해 1월에 퇴사를 했는데, 올해 1월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주시지 않았어요.
혹시 회사측에서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1월 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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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계약서 자체는 작성을 하였고 이후 만료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작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상 문제는 있지만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근무 중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