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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4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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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누수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4층이구요 3층천장에서 물이새서 수리를 해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던데 적용되는가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선생김교수

    김선생김교수

    1. 배관누수에도 보험 적용 가능 여부

      일상생활 책임 보험 특약 적용 조건이 보험은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 등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생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보상합니다. 즉 배관누수로 아래층 3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때 보상이 진행됩니다. 아래층 천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집만 손해인 경우

      본인 집의 천장 벽 등만 피해를 입었고 아래층 이웃집에 영향이 없다면 타인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상생활 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1. 보험 적용 주요 사례 및 예외

    아래층 피해 타인재산. 3층 천장 누수 도배 바닥 페인트 공사 등 필요할 때.

    위층 4층이 일상생활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아랫집 피해 수리에 대해 보험사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집 수리비 자기 집 배관 타일 장판 벽지 등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의 보상 불가

    다만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예를 들어 아래층 피해 방지를 위한 누수 단지와 직접 연관된 일부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특약

    만약 미래의 자기 집에서만 생긴 누수피해까지도 대비하고 싶으면 화재보험 등에서 급배수 시설 누출방지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3.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아래층 피해시.

    누수 탐지 및 원인 확인 전문가에게 진단받고 사고 경위 원인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책임 및 과실 판단 누수가 윗집 배관 등 귀책 책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사 접수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있다면 사고 접수 후 사진 진단서 견적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수리 및 배상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해복구 후 공사비 정산.

    유의사항.

    보험 형태 및 약관 확인 필요. 임대인 임차인 및 실제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 다름 자기 집만 피해인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반드시 보험사 약관 상담 권장.

    결론

    3층에 피해가 있다면 윗집 4층 세대의 일상생활 책임 보험으로 아랫집에 대한 피해는 보상될 수 있습니다.

    본인 집만 손상됐다면 이 보험으로 보상 받기 어렵고 급배수 시설 누출손해 특약 등 별도 특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보상 범위와 절차는 보험사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들어간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배관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피해가 실제로 아래층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 중인지 여부예요. 세입자라면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이 있어야 보상 가능하고, 자기 집 피해는 보통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누수 방지를 위한 공사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해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사진, 견적서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보험 특약만 잘 확인해두면 누수 스트레스 확 줄어들더라고요.

  •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아랫집누수에 대해서도 보험이 나와요,

    그렇지만,보험을 가입하실때 보상범위등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보험마다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