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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노력하는가지나물

유난히노력하는가지나물

5일 전

급배수누출손해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헷갈려서요.

급배수누출손해는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우리집에 피해가 있을 때, 피해를 본 부분의 원상복구비와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집 누수를 초기에 발견해서 피해가 없거나 베란다 수도관이 동파해서 배관의 수리비만 발생했다면

급배수로 수리비가 보상가능한가요? 아니면 피해가 없는 것 이니 급배수로 수리비가 보상 안 될까요?? 특약 내용에는 수리비와 교체비는 지급이 된다고 나와있긴한데, 피해가 있을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5일 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관련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원하신다면 일배책담보의 내용도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잉크에 정리해 둔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는 우리집의 급수나 배수가 잘못되어 손해를 입게되면

    보상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손해를 본게 없다면 보상 받을거 없습니다,

    베란다 배수관의 동파로 인하여 수리를 한다면 이는 보상 받을수 잇습니다,

    손해라는 말 뜻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금전적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