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우리집 누수수리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나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다행이 1층이고 다른집에 피해를주거나 우리집에도 누수이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보장내용중 삼성화재 주택화재종합보험에 급배수실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소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이라고 특약이 있어서 이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니 이특약은 수리는 보상하지않고 누수로인한 벽지나 마루등에 손해만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이럴때 쓰라고 있는 특약보험이고 수리비용도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도 있는데 이건 타인의 손해를 보상해준다하고......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특약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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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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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은 급배수 시설의 누출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누수된 급배수 시설의 수리비를 보상하지는 않고
누수로 인한 피해(벽지, 마루, 가구, 바닥재 등)를 보상하게 됩니다.
재물 보험에서 자연 소모나 노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그러한 손해까지 담보하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보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