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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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계산방법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상가임대료 인하세액공제가 있는데, 이월분은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공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금액은 대충 적었습니다. 기납부 등 금액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액 4,000,000원
근로소득산출세액 1,2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 620,000원
일 때,
400만원 - 120만원 = 280만원만큼만 상가임대료인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그리고 280만원만큼 전액 상가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국 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산출세액 120만원 - 공제62만원 = 58만원이 맞을까요?
**농특세 : 280만 * 20% = 56만원
총 114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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