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세금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2. 01. 11. 23:01

안녕하세요

공제된 세금 차이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9년도 홈텍스 자료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금액이

각각 40만원 80만원 낸걸로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상으로 총합을 계산해보니

건강보험 80만원 국민연금 90만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보니 신고된 소득에 맞게 청구돼있으니

회사에 이야기해서 잘못신고된거면 차액 반환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비과세항목에 교통비 10만원이 있었는데 이부분때문에 홈텍스자료와 급여명세서간 세금차이가 많이 날수도있나요?

2.급여를 축소신고했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외에도 주민세 소득세들도 잘못 측정됐을까요? 어떤부분도 한번 확인해보는게 좋은가요?

3.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회사측에 이야기하니 알아보겠다 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답변은오지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이런문제는 어느기관을 통해서 도움받을수있나요?

4.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못돌려받을수도있나요?

5. 이런경우 혹시 정확하게 알아봐야할것들이 있다면

어떤부분들을 확인해봐야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상 원천세액과 홈택스 상 조회되는 근로소득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원천징수세액은 적게 납부하시나, 많게 납부하시나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되는 것이므로 그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소득세액 합이 기납부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총급여액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결정세액이 그 연도의 최종세액인 것입니다. 또한 그 차이만큼 정산되어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3, 4, 5. 4대보험은 각 공단,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2022. 01. 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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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공제된 금액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귀속연도에 따른 차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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