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제를 못 받는 걸로 아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상의 380,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80,000원이 관리비로 포함이 됬다면
삼십만원만 공제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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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차료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제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구분표기가 안되어 있다면 38만원 모두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매월분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분
까지는 750만원)을 공제받을ㅇ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은 순수 월세액만 공제되는 것임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관리비, 청소비 등은 월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월세세액공제는 임대료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비가 별도표시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가 별도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