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부분에
1. 근무 시간은 월~금 10:00~19:00 (8시간) 원칙으로 한다.
2. 고정 시간외근로는 46시간으로 하며 급여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감안하는 뜻에서 포괄산정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합의 한것으로 본다.
3.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당사의 제구정에 의한다.
휴일 부분에
1.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2.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복리후생 근무 규정 및 노동관련법류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면서 대부분 주에 46시간 근무했습니다.
야근의 관해서는 야근수당을 받아본 적은 없구요.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말 근무는 원래 없었고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제가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마다 재택에서 1시간씩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요일/공휴일에 1시간씩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고정적으로 포함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