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신고하고 미성년자 부동산 매입 ?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신고 한 후 증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자녀 명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동산 매도시 발생한 차익은 증여세 발생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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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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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가 개발사업, 형질변경 등으로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내부정보를 통해서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녀가 매입한 토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녀가 증여세 신고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