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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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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종전 사업 승계 관련 문의

기존에 치킨집을 하던 곳이 폐업을 하면서 다른 대표자가 동일한 브랜드로 치킨집을 개업할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건가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업을 승계했다는 기준이나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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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사업용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인수·매입하여 창업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계당시 사업용 자산의 인수비율이 30% 이상이면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인테리어나 비품이나 기계 등을 인수하신다면

    사업을 승계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호도 똑같으면 승계로 볼 확률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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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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