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편물주거이전서비스 도와주세여 ㅠ
전입신고 하고 우편물주거이전서비스 A → B 로 신청해서 서비스 이용중입니다
A는 부모님 집이고 은행이나 통신사주소 등등 우편으로 오는 모든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 C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럼 B → C로 서비스를 신청해봤자 B에선 제 우편이 올게 없어요
A → C로 우편물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이중으로 A → B를 계속 연장해서 신청하고 B → C로 또 신청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우편물주거이전서비스(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이라도 원래 우편 발송지(A, 부모님 집) → 새 주소(C)로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에 우편물이 없어도 A→C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는 이전 주소(A)로 도착한 우편물을 새 주소(C)로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로그인 후 '우편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신청'에서 이전 주소(A)와 새 주소(C) 입력하고 기간(3~12개월) 선택해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와 연동: C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정부24에서 함께 신청 가능.
이용 중 기존 서비스: 자동 중단되거나 중복되지 않으니 문제없음(동일 주소 중복 시 서비스 미제공될 수 있음).
주의사항기간: 기본 3개월(동일권역 무료), 3개월 단위 연장(유료).
대상: 개인 우편물(등기/택배 일부 제외).
증빙: 온라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통해 전입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기간 내 각 기관(은행/통신사)에 주소 변경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