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루도 지나지않았는데 위약금이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주식정보를 받아서 1년 상담료 6.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수익률700프로 보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일전에 많이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 비싼상담료주면 수익보지않을까 해서 어제 오후5시40분에 카드결제를했습니다
근데 카드문자보고 신랑과다툼이 있어
오늘아침7시 50분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녹취는 했고 계약서상에 서명도 안했고 정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시부터 문자 줬기때문에 리딩한거라 하면서 위약금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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