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메이크곡도 발매시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리메이크된 곡의 발매를 하게되면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가나요?
아니면 리메이크한 가수, 편곡자에게 저작권료가 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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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리메이크 곡은 원곡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곡의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얻거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리메이크곡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 원곡의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가 각각 저작권자이며 가수는 실연권을 가지므로 가수가 작사 작곡가가 아닌 이상 별도의 리메이크 곡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