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개인 퇴직 연금으로 불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A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직원들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직원중 한분이(계속근무자) 본인 주거래은행인
B은행의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오셔서
앞으로 퇴직금을 B은행으로 넣어달라는데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B은행으로 넣어줘도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매달B은행으로 입금해준게 퇴직금 지급한걸로 인정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회사에서 가입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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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금전이기때문에 직원의 퇴직금 외부적립은 회사명의로 해야하는것이고 퇴직시점에 직원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