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 등기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 궁금 합니다.

친구관계인 A, B, C 세 명이 각 1억씩 모아서 3억짜리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A,B,C 모두에게 각 1부씩 발급이 되었네요.

3억에 대한 취득세 등 4.6%를 납부했고요.

몇 년이 지나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B와 C가 각 5천만원씩을 내서 A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B와 C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할텐데요..

이때 취득세는 전체 3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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