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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2.02.23

토지 교환등기시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토지 교환시 현시가 A: 3억 , B : 2억 의 토지를 교환시 B가 A에게 현금 1억을 주어 3억 토지와 교환시

A의 취득가액은 2억 이고 B의 취득가액은 3억이되는건가요? 아님 둘다 3억이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최초 취득가 A: 2억 , B : 2억일때

A는 1억 B는 0원 이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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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가

    양도가액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실제로 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양도가액이 3억이 되는 것입니다. A는 양도대가로 토지2억+현금1억을 받은 것이고, B는 양도대가로 토지3억을 받은 것입니다.

    2. 양도차익

    A와 B의 취득가액이 모두 2억이라면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도 모두 1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