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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사랑새82
노란사랑새8223.07.09

부동산을 교환할때 취득세의 과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갑과 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취득가격은 시세인지,시가표준액인지,아니면 다른 가격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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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토지를 실제 취득하는데에 지출한 가격이 취득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을의 토지를 취득하는데에 본인 토지를 지불하였으므로 본인 토지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사실상 매매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매매가격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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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