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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화사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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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차이점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100대0 교통사고시


병원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따로인가요?


Ex) 병원비 총 100만원 나옴 + 합의금으로 100제시


이 경우 병원비 포함 200만원을 받게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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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받는 합의금은 병원비가 아닌 100만원이 되는 것이며 병원비 100만원은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따로인가요?

    Ex) 병원비 총 100만원 나옴 + 합의금으로 100제시

    이 경우 병원비 포함 200만원을 받게되는거 맞나요?

    : 우선 보험처리시 병원비는 피해자가 병원진료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여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병원에 직접 지불을 하게 되어, 피해자는 합의금만 받게 됩니다 .즉 상기 예라면 합의금 100만원으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 100만원만 피해자가 받게 되고, 병원비는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보증 받은 치료비는 질문자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보증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직접 낸 것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가 완료된 시점에서 소송 또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와 합의를 거쳐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상태라면 100(병원)+100(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치료비는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보험 회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치료비를 지불 보증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받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만 계좌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