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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술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할 때
편의점 술 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할 때 당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A) 성인 인증 가능한 친구(B)를 부르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동행하고 있거나 혹은 근처 피씨방이나 가게에 있어서 와달라는지 등등)
여기서 궁금한 점이 B가 술 담배 달라고 하고 결제는 A가 했을 경우인데요.
A가 만에 하나라도 청소년일 경우
1. 판매자와 점포가 지는 법적 문제가 있나요?
2. 성인 B가 지는 법적 문제가 있나요?
3. 만약 B보고 결제까지 요청했을 때 A카드로 B가 결제했을 때는 어떤가요?
인터넷에는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진짜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해당 상황에 좀 더 올바른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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