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술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할 때

편의점 술 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할 때 당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A) 성인 인증 가능한 친구(B)를 부르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동행하고 있거나 혹은 근처 피씨방이나 가게에 있어서 와달라는지 등등)

여기서 궁금한 점이 B가 술 담배 달라고 하고 결제는 A가 했을 경우인데요.

A가 만에 하나라도 청소년일 경우

1. 판매자와 점포가 지는 법적 문제가 있나요?

2. 성인 B가 지는 법적 문제가 있나요?

3. 만약 B보고 결제까지 요청했을 때 A카드로 B가 결제했을 때는 어떤가요?

인터넷에는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진짜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해당 상황에 좀 더 올바른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 경우는 형식상 누가 신분증을 냈는지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사는 것인지가 핵심이고, 편의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판매자와 점포 책임은, A가 청소년인데도 실질적으로 A를 위한 구매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B의 신분증만 보고 판매했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A가 청소년인데 B가 A의 부탁을 받고 술·담배를 사서 A에게 넘기면,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청소년 대리구매 제공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청소년 대리구매 제공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벌칙 대상이 됩니다. 즉 “내가 직접 마시거나 피우려고 샀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청소년인 A를 위해 사준 것이라면 B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A 카드 사용은 A가 실질 구매자라고 볼 수 있어 이 경우도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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