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과 대부업 채무로 인해 법원에서 재산명시 통보
재산명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고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 19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할때 이점을 기재해야 하나요? 또 월급이 압류가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암보험월23.679원
총54회 1.278.180원 해약환급금
308.424원 또다른보험 월30.990원 총51회 1.580.490원
해약환급금 335.745원에 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재산명시 를 해야하나요? 보험도 압류가 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산 명시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하며, 만약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 1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이는 재산 명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 명시를 할 때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재산 명시 대상에 포함되며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