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납입한 경우 납입액 기준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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