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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닌 선박에도 재산세를 부과 시키나요?

제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에 재산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박에도 재산세가 나오는건가요?

만약 나온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1/2,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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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지방세법에서는 선박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건축물 등과 같이 과세표준을 구한 후 해당 과세표준이 세율이 곱해지는 방식입니다.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