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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비둘기209
당찬비둘기20922.12.10
자동차 보험에있는 자상보험은 들어야하나요?

자동차 보험에 있는 자손.자상이있는데,

이제까지는 자손을 들었는데,

주의에서 자상을 들으라고하는데,

무엇이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보험처리시 사고점수는 동일하며

    보상기준, 보상한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간략하게 자손은 대인1 기준이며 자상은 대인1,2 기준입니다.

    같은 사고할증요인인데 보상은 천지 차이니깐

    당연히 자손 보다는 자상을 가입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과 자상의 경우 보장 범위 보험료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간단히

    자기신체손해 (이하 자손)는 사망, 후유장해 %

    (1.5천 / 3천 /5천 1억 중 선택 가능)

    부상 경우 진단에 따라 1급부터 14급 까지 급수가 한도내에서만 치료비 보상 되며 , 운전자만 보상 가능 합니다

    동승자 보상 불가

    운전벨트 미착용 자기 과실 제외하고 보상


    반면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보장 범위가 넓어서

    사망 및 후유장해 % 따라 1억 / 2억 / 3억 / 5억 중 선택

    부상의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되는데 치료비 + 휴업손해+위자료까지 가능 합니다

    자기과실 안전벨트 미착용도 전액 보상 되며

    동승자도 보상 됩니다


    단, 자손 보다 자상의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의에서 자상을 들으라고하는데, 무엇이 다른건가요.

    : 자손 담보와 자상담보는 보상하는 대상은 같습니다.

    즉, 단독사고로 상해를 입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이 있는경우 운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담보로,

    자손 담보는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한도까지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담보이고,

    자상담보는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한도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까지 지급되는 담보로

    자상담보가 보장이 더 확대된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손이란, 자기신체손해의 약자이고

    자상이란, 자동차상해의 약자입니다

    보장역시 자손보다는 자상이 보장범위가 더 넓기때문에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은 포괄적인 보상한도가 있는데요

    자손은 세분화된 보상한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상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한도는 보통 1억~5억 정도, 부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천만~1억 정도로 설정할 수 있는데 한도내에서 제한없이 보상이 되는 반면,


    자손의 경우는 사망은 일정금액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고 후유장해와 부상의 경우에 등급별로 한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무 경험상 자상이 자손보다 환자에게 많이 유리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자동차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는자동차상해사고담보로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보상차이가 많이납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해 자손은 상해 급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만 지급합니다.

    자상은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 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손 보다는 자상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있는 자상보험은 들어야하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담보는 본인과실의 사고나 단독사고에 대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즉, 내가 단독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 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자기신체사고는 일정 치료비만 지급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으나, 보상범위가 더 넓은 담보로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유용한 담보로 보험료차이도 크지 않으니 가능하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