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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합의금 질문좀드립니다 ~~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하기전인데 진정취하건으로 퇴사시 합의조건으로

합의금 받을시

세금떼야되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합의금에 대해 별도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