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일증권 차량 사고의 보험 갱신 유불리 여부
다음 2개 차량을 아버지 명의로 동일 증권 가입을 하였습니다.
- A차량 : 아버지 100%(보험계약자) [보험료 50만원 수준]
- B차량 : 아버지 1%(보험계약자), 본인99% [보험료 100만원 수준]
본인이 B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고 (2023년 4월)
두 차량의 보험 갱신 시점은 2023년 5월입니다.
이 경우, 할증기준은 2023년 5월 시작되는 계약이 아닌 2024년 5월 시작되는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5월 차량 보험 계약시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질문드립니다.
1) 기존과 동일하게 A차량, B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나누어 가입하고 할증요율을 상쇄한다.
2) A차량을 아버지 명의, B차량을 본인 명의로 각각 가입하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A차량에서 할증요율을 다 가져간다.
세부적인 금액이 아니라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2가지 중 어떤 선택이 총액기준으로 유리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처리는 기재를 안했네요.
사망사고건도 아니고, 보험료도 몇백만원 고액건도 아니니
1번이나, 2번이나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그대로 순리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 차량 할증금액에 3년 유예기간동안 할인 못 받은 금액이나
동일증권 상태에서 3년 할인못받는 금액이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본인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아버지명의로 가입한 이유가 있을텐데 연령이나 보험요율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으시는게 아니라면 2번, 그렇지 않고 아직 연령이나 보험요율에서 아직 기간이 더 필요하면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