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07. 20:37
개인 사업자 입니다. 늘~ 거래하던 업체가 아닌, 처음 거래를 하는 업체에서 급하게 물건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의 값이 생각보다 비싼 이유로, 같이 동행한 <직원>의 신용카드로 물건의 잔금을 결제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 반해, 타인<직원>명의 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에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