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07. 20:37

개인 사업자 입니다. 늘~ 거래하던 업체가 아닌, 처음 거래를 하는 업체에서 급하게 물건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의 값이 생각보다 비싼 이유로, 같이 동행한 <직원>의 신용카드로 물건의 잔금을 결제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 반해, 타인<직원>명의 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에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 직원 신용카드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원명의나 대표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자료로 사용 가능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아닌 아예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고엦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타인이 직원이라면 가능하고, 타인이 직원이 아닌 회사와 무관한 타인이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쉽게 하시려면 공급업체 측에 직원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2019. 05. 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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