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을 전체소득으로 합산하여 4대보험 세금이 올라갈수 있나요?
실수령액 + 야근을 하였는데 상여금이 발생했다고 하여
4대보험 금액이 더 올라갈수 있나요?
상여금을 상여금 세율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소득으로 합산 하여서
매달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진다는 회사의 답변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상여가 발생하여 -16만원의 세금(4대보험)이 증가 했고
증가목록은 건강보험 , 장기요양 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이중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은 약 두배가 올랐는데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회사 측에서는 제대로된 세부 계산내역등
정확히 답변을 안해줘서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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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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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도 4대보험료가 부과되니 당연히 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만 매월 달라지진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을 소득신고에 포함하여 할 수 있고,
차후 연말 정산을 통해 재정리 돠겠습니다.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간이세액표 확인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