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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60
공손한자라6020.08.07

전공의들의 전체 진료거부 불법아닐까요?

이번에 전공의 전체 휴가를 내서 진료거부를 했다고 하던데 ,

특히나 응급실까지 모두 건료거부를 하는건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

다른곳도 최소한의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하고 나서 항의를 하던가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하는듯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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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노동조합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에 의거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의료부분도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수 있는 사업중에 하나 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71조 제1항 (공익사업의 범위)'에 의거해서 '공익사업'이라고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또한 '필수공익사업'이 있는데 해당 법에 의거해서 '필수공익사업이란 '동법 제71조 제2항(공익사업의 범위)'에 의거 상기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아래의 사업을 의미하는데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의료분야도 여기에 속함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및 별표1"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응급의료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라서 전면 응급의료 업무를 거부하는것은 위법임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위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이 포함

    2.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업무

      -혈액제제 제조업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업무 등 분야 노동자는 사실상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

    따라서 병원사업이나 혈액공급사업의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며, "노동조합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에 의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지 또는 방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재89조(벌칙)"에 의거 이를 행한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까지 전면 중단해서 파업등을 하는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에서의 응급진료까지 전면 거부하는것은 더더욱 상기법 위반이 됨).

    결론적으로 좀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응급진료까지 전부 다 거부하는것은 상기법에 위반이 될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사업분야 특히 '필수공익사업'부분은 더욱더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기에 정부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려서 파업권도 (즉 쟁의행위의 권리) 제한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현재 전공의들은 의사증원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진료거부에 참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가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