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업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나요?
이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런걸 하면 안 되다는 의견이 있던데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법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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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