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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리한메추리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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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민사소송승소휴 압류하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의 카카오뱅크를 압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대충 설명 말고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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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간의 한계나 설명의 한계상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관할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3채무자를 카카오뱅크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첨부서류로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고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