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다가 차가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였는데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고혈압 청각노화

복용중인 약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약은 안 먹습니다

깨어나서 이제는 말도 할 수 있고 입원상태에서 통증이 심하지만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서 걸을 수도 있으나 턴 하려면 비틀거립니다. 재활운동시간에는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위험하다고 절대 걷지 못하게 합니다. 병원성 내성균 과 간수치가 안 좋아져서 진통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요양보호 3등급인데 2등급이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우 의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 기능 저하가 얼마나 지속되고, 일상생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설명만 보면 2등급 재판정을 검토할 만한 요소는 꽤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병명보다 실제 기능 상태로 결정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이 중요합니다.

    • 혼자 보행 가능한지

    • 방향 전환 시 넘어질 위험이 큰지

    • 화장실 이동·배변·목욕 도움 필요 여부

    • 식사, 옷 입기 가능 여부

    • 인지 상태 변화

    • 야간 보호 필요성

    • 낙상 위험

    • 지속적인 통증 및 재활 의존도

    현재 상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 교통사고 후 혼수상태 병력

    • 보행은 가능하지만 턴 시 비틀거림

    • 지속적인 통증

    • 재활치료 지속 필요

    • 고령

    • 병원성 내성균 보유로 치료 제한

    • 간수치 문제로 진통제 제한

    이런 요소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장기요양보험의 2등급은 일반적으로: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

    여야 합니다.

    반대로:

    • 혼자 식사 가능

    • 혼자 화장실 가능

    • 보행 보조만 있으면 이동 가능

    • 인지 정상

    이면 3등급 유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재활 초기에는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점에는 “회복 가능성 있음”으로 평가되어 상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 재판정 신청
      현재 상태 악화를 근거로 장기요양 재신청(변경신청)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내용
      등급에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 낙상 위험

    • 보행 불안정

    • 지속적 보호 필요성

    • 통증으로 기능 제한

    • 재활 의존도

    • ADL 저하
      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방문조사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시 “평소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잘 걷거나 혼자 하려 하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자료 준비

    • 재활의학과 기록

    • 물리치료 기록

    • 낙상 위험 평가

    • 보행 평가

    • 뇌손상/외상 후유증 기록
      등이 도움됩니다.

    장기요양 2등급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혼수상태 이후 보행장애와 지속적인 돌봄 필요”가 유지된다면 재판정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ADL 의존도와 지속성 평가가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