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발행 문의의 건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오일 제품 수출 시, 수출자인 당사가 10톤을 해외 바이어에 판매한 뒤
해외 바이어가, 최종 소유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보세구역 탱크에 당사 제품 10톤+ 타사 제품 10톤을 보관하고 있다가
20톤으로 합쳐 BL 발행한 후 최종 소유자에게 BL을 보냈습니다. (선적지 ULSAN - 하역지 INDIA)
인도에 있는 최종 소유자는 CEPA를 발행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20톤에 대한 CEPA를 발행하려면, 당사와 타사 국내업체가 각각 10톤 씩 CEPA 발행해도 될까요?
1. 당사 수출신고필증에 10톤이 적혀있으므로 CEPA 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BL 에는 20MT으로 기재되었으나 20MT 안에는 당사 제품 10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EPA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
납사수입신고필증(원산지 소명서 입증 서류)
수출신고필증
위와 같으므로 BL 과 상관없이 10톤 CEPA 발행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써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실제 FTA(CEPA) 적용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꽤나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출입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 관세사 및 관할 세관의 협의하에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많은 부분이 애매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신고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B/L 등의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바이어'라고 표현해주셨지만, 해외바이어의 '보세구역 탱크'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나 인도가 아닌 다른 국가(경유국 등)의 보세구역에 저장된 상태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수출되는 경우 CEPA 적용 불가 -> 한-인도 CEPA는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여 국외에서의 BWT 불가)
그렇다면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이지만 물품은 아직 국내에 있는 것이고,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 등에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EPA 발행시에는 추가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제3국송장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수출건이 20톤이고 해외바이어가 수출자가 될 수 없다면, 수출신고는 각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당사제품과 타사제품은 서로 거래되는 것은 아님)귀사는 10톤에 대한 수출신고와 B/L을 다른 회사 또한 10톤에 대한 수출신고와 B/L을 발급받아야 각각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이 아닌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고, 한-EU FTA와 관련된 사례이지만
EU 생산 원유를 2 이상의 업체가 공동 선적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선적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된 바 있습니다.
다만, FTA 관세법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호에 따라 B/L단위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1인(해외 바이어 등)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해외바이어가 해외에만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면 결국 수출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상 수출자는 1인밖에 기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유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본적은 없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귀사와 다른 공급업체가 해외바이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공급, 해외바이어는 이를 근거로 20MT 전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혹은 말씀하신대로 귀사, 공급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인도 CEPA의 경우 제조자도 C/O(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 및 품목이 하나이기에 이 부분에서 C/O발행 및 인도통관 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바이어와 협의하시어 원산지확인서를 공급, 해외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벌크물품에 대한 C/O 발급 실무 프로세스는 별도로 존재할 수 도 있기에 상공회의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