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써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실제 FTA(CEPA) 적용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꽤나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출입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 관세사 및 관할 세관의 협의하에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많은 부분이 애매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신고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B/L 등의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바이어'라고 표현해주셨지만, 해외바이어의 '보세구역 탱크'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나 인도가 아닌 다른 국가(경유국 등)의 보세구역에 저장된 상태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수출되는 경우 CEPA 적용 불가 -> 한-인도 CEPA는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여 국외에서의 BWT 불가)
그렇다면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이지만 물품은 아직 국내에 있는 것이고,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 등에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EPA 발행시에는 추가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제3국송장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수출건이 20톤이고 해외바이어가 수출자가 될 수 없다면, 수출신고는 각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당사제품과 타사제품은 서로 거래되는 것은 아님)귀사는 10톤에 대한 수출신고와 B/L을 다른 회사 또한 10톤에 대한 수출신고와 B/L을 발급받아야 각각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출'이 아닌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고, 한-EU FTA와 관련된 사례이지만
EU 생산 원유를 2 이상의 업체가 공동 선적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건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선적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된 바 있습니다.
다만, FTA 관세법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③ 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호에 따라 B/L단위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1인(해외 바이어 등)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해외바이어가 해외에만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면 결국 수출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상 수출자는 1인밖에 기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