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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win
winswin23.04.27
보험이 실효 되었을 때 부활 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문득 궁금해져서

보험이 실효 되었을 때 부활 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장 실효가 되어 부활을 할때에는 콜센터로 통해 쉽게 가능 하고,

    세월이 지난 실효건들은 고객센터 내방이나 담당설계사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는 것은 보험의 자체는 살아있으나 기능은 죽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장이 안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부활의 방법은 실효된 보험을 재가입하는데 있어 연체된 보험료와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완납하시는 것입니다. 재가입이라 말씀드렸는데

    가입시 고지의무와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계약일지라도 아래 조건에 부합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①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② 해지 환급금 수령하지 않은 경우

    ③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

    ④ 필요시 보험사 요청에 따라 건강 진단 제출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이시라면 미납하신 금액과 이자를 납부하시면 부활가능하십니다.

    보험사고객센터를 통해 보험부활시 필요금액 상담 가능하시며

    보험에따라 재심사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험점검 해드리니 고객님의 이번에 싸악 점검 받아보시고 제대로된 보험준비 하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세요.

    고객님 상황에따라 맞춤설계 도아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강요없이 거품없는 보험설계사 노진환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사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 하려면 보험사에 부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미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셔야 합니다.

    또, 부활 심사 과정에서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활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 심사는 신규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간 내지 않으면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

    그때는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콜센터로 전화하면 간편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가 된지 좀 되었다면 간편부활은 안되고 부활청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부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의 경우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보장에 대한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

    부활은 3년이내에 가능하며 미납보험료+연체이자+고지의무 다시 이행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부활의 경우

    실효된 보험의 가입 기간으로부터 5년간의
    고지의무 사항을 다시 체크 하여야하며,

    미납입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일시불 결제 하신 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보험이 실효되어
    부활시키기 이전이라면

    그 보험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었을때 부활 하는 방법은 기존에 미납됐던 보험료와 미납됐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전부 납입하시고

    부활시점 기준으로 계약전 알릴사항(고지의무)을 다시 알려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효된 보험을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상품에 따라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후 부활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