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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우체국으로 택배를 보내려 하는데요.
생필품 위주인데 현금도 좀 넣으려 하는데
혹시 택배에서 현금을 택배에 같이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어떤 법적인 그런게 있는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금 자체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우선 우체국에서 물건을 다 하나하나 검사하는 건 아니니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접수는 될 텐데, 문제는 배송 과정 중에 누락이나 분실 등이 야기될 경우 현금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넣으면 안되므로 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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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그러므로
아 예전엔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먼
혹시 택배 뷴실이나 뮨제가 생기면
보상은 못받아요
탈퇴한 사용자
현금 자체가 배송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택배 사고가 생겨서 택배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귀중품의 경우 배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49만 원까지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필품과 같이 넣는다면 그냥 항목에는 생필품으로 적으면 됩니다.
현금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잘 밀봉을 하여서 배송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