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급여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실질 근로시간은 줄었으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여 원래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 국가 지원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시간 및 기본급이 줄어든 것은 맞으나, 업무 수행 능력이 출중(?) 하여 인센티브 나 상여의 형태로 급여를 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결국 국가지원을 받는 데에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