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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뻐꾸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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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 7조 질문입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섰거나 1,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상소하지않아 재판이 끝난 경우라는데 이렇게 재판이 끝난 경우는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외국으로 인도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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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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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인인도법 제9조에 임의적 거절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는 절대적 거절사유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