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담당합니다.
2008년 2월 29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2. 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 부패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4. 정책 및 제도 개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5. 공공기관 운영 감독 및 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을 감독하고 평가합니다.
6. 국민 참여 및 소통: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