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사람인데 정치자금기부금 10,000원과 일반기부금 1백만원이 있을경우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일반기부금은 필요경비로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손익계산서상에 필요경비로 반영 안하고 바로 기부금명세서에서 세액공제반영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일반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 2개를 작성했습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마감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뜹니다.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용),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라면 강제마감하세요.
강제마감하고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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