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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남편이 현재 건강상 이유로 일을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현재 연체되어 있고 10년치를 내야 최소한의
연금이 수령 나이에 수령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10년치를 못내는 경우에 수령 나이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낸 돈은 다 돌려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찬바람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연체되어 있고 10년치 내야 할 계약기간을 내지 못하면 연금 기간이 도래했을 때 연금 기간을 10년 치를 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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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강제 의무라서 돌려받으려면 그기만큼 금액만큼 내야 합니다
참 잘못된 법이죠 강제라서 그래요
못낸 10년치 금액 내셔야 연금 수령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