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애를 못 갖는다고 부탁해 친구에게 부탁해 잠자리를 한 친구 이런일이..
아이를 못 갖는다고 친구에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좀더 알고 싶네요. 어디에서 이런일이.. 이리해도 죄가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다고 하여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혼 소송 등에서도 다퉈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이야기를 들었는지..아니면 유트브에서 본건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 아닐까합니다.
그렇게 한다고해서 서로가 합의한 상태라면 범죄행위는 아닐수있겠지만 어떤 남자가 그렇게까지 할수있을지 의문이네요
유뷰트 가짜뉴스 보신거 아닌가요? 유튜브에는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걸 전부 믿어서는 안됩니다.
조회수로 돈 버느냐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그런 뉴스를 만들어서 퍼트리고 돈을 법니다 그러니 가짜뉴스다 싶은건 그냥 보지 말고 차단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된 기사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해외 이야기 일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상은 문제가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와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