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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따따따

따따따

애를 못 갖는다고 부탁해 친구에게 부탁해 잠자리를 한 친구 이런일이..

아이를 못 갖는다고 친구에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좀더 알고 싶네요. 어디에서 이런일이.. 이리해도 죄가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다고 하여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혼 소송 등에서도 다퉈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어디서 그런이야기를 들었는지..아니면 유트브에서 본건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 아닐까합니다.

    그렇게 한다고해서 서로가 합의한 상태라면 범죄행위는 아닐수있겠지만 어떤 남자가 그렇게까지 할수있을지 의문이네요

  • 유뷰트 가짜뉴스 보신거 아닌가요? 유튜브에는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걸 전부 믿어서는 안됩니다.

    조회수로 돈 버느냐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그런 뉴스를 만들어서 퍼트리고 돈을 법니다 그러니 가짜뉴스다 싶은건 그냥 보지 말고 차단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된 기사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해외 이야기 일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상은 문제가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와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양측의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면 누가 왈가왈부는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 같네요

  • 사실상 합의하에 된거고, 둘의합의가 문서화 되어 있고 법적으로 문제 될것은 없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