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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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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처음 냈는데 궁금 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처음 냈는데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와이프 차를 사업자 차량으로 등록해서 유류비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와이프는 보험이력이 상실 되는걸까요?!차 할부는 없습니다

2.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 하려고 하는데 절세를 위해선 3.3% 원천징수를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4대보험 하는게 나은가요?

3. 영상업을 하고 있는데 영상 만드는데 관련된 사이트와 ai사이트들을 구독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텍스에 카드 등록은 했는데 카드 이용만 증명 되면 될까요?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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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남편이고 부인 명의의 차량을 남편 명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부인

    명의의 차량이 남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남편의 사업장 관련 차량유지비로 처리 및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부인이 실제로 남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 중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

    해야 합니다.

    3) 영상 관련 사이트 등에 구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 지급시에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명의와 차량명의가 다른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3.3%가 더 이득입니다.

    3. 카드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것 자체로 비용처리 증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용처리 가능하며 보험상실과는 관계 없습니다.

    2. 급여가 동일하다면 사실상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맞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