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아르바이트 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월-금, 주 15시간(하루 3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 첫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744,000을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장님 한 분과 저 둘이서 일을 하는거고 공휴일에는 수당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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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니 근로해야 하고 정해진 임금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공휴일수당이 휴일 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