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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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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 15시간 아르바이트 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월-금, 주 15시간(하루 3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나 첫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744,000을 받았는데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장님 한 분과 저 둘이서 일을 하는거고 공휴일에는 수당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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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니 근로해야 하고 정해진 임금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공휴일수당이 휴일 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