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지원비라고 있던데 이거 뭔가요?
오늘 지인과 이야기 하다가 자기도 잘 모르는데 가족요양지원비라고 그것이 있는데
나올수 있으니 알아 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 합니다.
가족요양지원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한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대상자 지원 자격 조건은
요양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 진단을 받은 경우
가족 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계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요양 시간 조건은 하루 60~240분 실 돌봄 기록 필요(노인복지시설 이용 제외)
소득 기준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가족 간병비 지원, 가족요양비, 본인부담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지원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한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하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이 하루 6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직계가족만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셔서 신청여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요양지원비라고 함은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치매 노인이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신체.
정신 또는 성격 특정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라고도 합니다.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중 가족요양비인 특별현금급여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여러 이유로 인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특별현금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재가급여 항목 중 복지용구는 예외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함녀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서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2025년 기준 매월 233,400원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