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필증 원산지 표기? 적출국?

2021. 04. 20. 15:55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생로랑 가방을 샀는데 가품의 의심이 가서 수입필증 받았습니다.

원산지 부분에 CN-D-G-C 라고 써져 있어서 중국이면 가품아니냐고 했더니

적출국을 표기한거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CN-D-G-C이 무슨 의미 인가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 제품인데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기도 하나요??

병행수입을 보통 이런식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첨부한 수입필증 감별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로랑 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산지가 유럽(EU)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진품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생로랑 본사에 확인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부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D-G-C는 수입신고를 위해서 넣어야 하는 코드명이므로 원산지인 CN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

- CN : 상품의 원산국이 중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ISO 코드에 따라 CN으로 표시합니다.

- D :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공공정기준'이라는 것입니다.

- G :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 C : 원산지 표시를 '직물제 라벨'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2021. 04.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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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문의하신 'CN'이라는 용어는 46번란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원산지를 적는 란이 맞습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는 해당 란에 상품의 원산국(생산, 제조국) 국가부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실무적으로 표시유무/표시방법 외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서 두가지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중국산인경우

    일부 명품브랜드들의 경우에도 일부 품목이 중국 등 제3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품인지의 여부는 중국산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제품(정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의 오류

    해당 물품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신고인이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원산지 표기 등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음)신고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두가지 상황 모두 고려하여야 겠지만 일단 돈을 지불하고 사신 물품이니 가품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첫번째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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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여주신 필증은 두번째 장으로서 적출국은 첫번째장 25번 란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통관된 걸로 봐서 중국이 적출국인 확률이 높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CN-D-G-C 부분은 원산지 표기가 맞습니다.

      CN : 원산지 : 중국

      D : 원산지 결정기준 : 가공공정기준

      G : 원산지 표시 유무 : 현품에만 표시

      C : 원산지 표시 방법 : 직물제 라벨

      인보이스에 ORIGIN : CHINA란 정보가 없다면 관세사가 임의로 적출국이 CN이여서 원산지를 CN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품 라벨에 원산지 표기를 확인해 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인보이스 상 해외거래처를 확인해 보세요.

      Fighting!

      2021. 04.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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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N- 원산지국가 중국

        D-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공공정기준 의미

        G- 현품에 원산지 표시하라는 의미

        C- 직물제라벨로 원산지표시하라는 의미

        수입신고시 원산지국가 기입에 있어 오류가 있었거나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인 품목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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