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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서비스(제작) 인보이스 관련 매출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총금액 6100만원에서 총매출관련 원천세 20.42프로를 제외하고
4900만원가량 입금을해줬습니다.
이런경우 우리 법인에서는 부가세신고를 인보이스대로 입금받은 금액만 하면되는건가요 ?
아니면 영엽외 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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