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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아지송
아지송

증여세 질문드립니다..너무 복잡해요

신혼집 구할 때 증여세가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1. 집 가격은 전세 2억8천입니다.

남편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2억8천을

송금해도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는지?

(송금 시 남편이름으로 임대인에게 보낼 예정)

2. 돈을 차용으로 작은아빠가 남편한테 넘기고

남편은 매달 이자를 작은아빠한테

실제로 입금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돈 빌려줌)으로 처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부담한다면 당연히 증여입니다.

    추후 전세계약 만기 시 돌려받을 보증금을 부모님이 다시 가져가신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가 됩니다.

    대여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놓으시면 추후 소명이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이후 원금을 부모님께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시 부모님이 이체 받는경우)하는 경우 원금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다시 반환할 계획이 없다면 증여로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3.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임차보증금으로 쓴다면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는 안할 것이기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자 뿐만 아니라 추후 전세보증금 2.8억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