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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6

부동산명도소송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부동산명도소송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빨리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거든요 월세 미납도 5개월인데 이럴 때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들었어서요
그래서 부동산명도소송 절차 진행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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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월세를 연체하거나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명도소송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원과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진, 녹취록 등의 증거를 첨부합니다.

    2. 피고(임차인)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후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주장과 항변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첨부합니다.

    3. 원고(임대인)은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주장과 반론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첨부합니다.

    4.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증거와 증언을 심리합니다.

    승소할경우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외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들고 가야합니다. 아무리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해서 강제로 집기류를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렇게 할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